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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22,080명,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대국민 거짓말, 황제 연수에 이은 특혜 명예전역 시도에 5일 만에 모인 국민의 분노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31일부터 모집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총 22,080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청문회에서의 대국민 거짓말, 전례 없는 9개월 황제 연수에 이은 위법한 명예전역 시도에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를 전했습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1.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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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의 서명 제출 방해에 대한 입장 >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시민 22,080명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2024. 8. 5. 10:00에 용산 국방부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202경비단, 용산경찰서 등 경찰은 인근 횡단보도, 민원실 출입구 등을 펜스, 경찰 인력으로 차단하고 서명 제출을 방해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처와 경찰이 막무가내로 취재를 막는다며 제출을 방해했고, 이후 국방부민원실이 관례에 따라 제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협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처와 경찰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곧 국방부민원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취재진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은 제출 취재를 방해하는 이유로 국방부 민원실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하였으나 군인권센터 설립 이래 국방부민원실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러 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방해입니다. 서명을 제출하였으나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재진을 모두 퇴장시키고 2시간 가까이 제출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알립니다.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청문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이를 봉쇄하고 소환장을 내동댕이쳤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을 억압하면서까지 전례없는 민원 제출, 취재 방해 조치로 '위법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을 방해하는 대통령실 등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2024. 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