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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의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시

작성일: 2024-07-25조회: 1178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문자를 보내 구명 활동 사실이 탄로난 임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원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을 채웠습니다. 예상을 넘는 많은 참여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한 거짓말과, 현직 검사의 황당한 조력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준비한 청원인 모집 시스템 상 모집 가능 인원의 최대치가 1,000명인 관계로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사 청구 계획을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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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의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시

- 청문회 중 법리 조언, 구명 카페 적극 활동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다분 -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 

□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검사 박철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직무태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국민감사청구 연서 참여를 바랍니다.

<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구 취지 >

1. 임성근 옹호 목적의 다음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 활동

 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3년 8~9월경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다음 카페(cafe.daum.net/marinecorpstruth, 2024. 7.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직후’ 비공개 카페로 전환됨)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점은 박 검사가 2024. 7. 19.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박 검사가 작성한 게시물은 단순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박 검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언론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이를 비난·비판하거나 경상북도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의 사건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임성근 사단장 구명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조언,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위하여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적극적 구명 활동을 펼치며 여론을 형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쟁점 정치 현안인데다 카페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비판글이 자주 올라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리한 자료, 입장 등을 지속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하여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직무태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한 적극적 조력 활동

 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적극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 도중 박 검사에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임 사단장이 묻지 않았던 선서 거부와 관련하여서도 “선서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도 설명하고,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건넸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인척이라지만 현직 검사가 근무시간에 형사피의자이자 주요 정치 쟁점 현안의 당사자로서 국회에 의해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에게 법리를 조언하고 ‘증인 선서’ 등 행위의 결과에 따라 증인이 지게 될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 변경(당일 오전 임성근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음)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성근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의혹

 검사 박철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수사단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될 위기에 놓였던 2024. 8. 1. 경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관사 옆으로 찾아와 만났으며, 이 때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박 검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박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간 경북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탄원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왔기 떄문입니다. 만약 박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 서면, 또는 서면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사실상의 임성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검사 박철완의 위법부당한 임성근 옹호 목적의 활동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 

2024. 7. 25.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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