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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군사법원 불출석 시 강제구인해야

작성일: 2024-07-18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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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군사법원 불출석 시 강제구인해야

- 화상 중계 증언은 초법적 특혜 요구, 변호인 동석 신청도 법적 근거 없어 -

□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 7월 1일, 7월 23일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화상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종섭 지시사항 메모’의 작성자로 중요 증인 중 하나인 정 전 부사령관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공판 당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정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상 중계 여건을 강구해주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요구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 성질, 증인 연령, 심신 상태, 피고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사법원법 제206조가 규정한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 전 부사령관 주장에 따르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 지휘관들은 법원, 국회 등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언제든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란 이유로 이러한 초법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 지휘관 부재 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뿐더러, 상관인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에서 수사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수사, 사법기관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다 응하고 있는데 정 전 부사령관만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 근본적으로 수사, 재판을 받느라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지휘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자리를 지켜야 해서 수사,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사령관, 2사단장을 그대로 보직에 앉혀두고 있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아예 정책 연수까지 보내주며 수사, 재판에 대응할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으로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이는 수사, 사법기관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계속 주요 보직에 눌러 앉혀 둔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울러 정 전 부사령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인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군사법원법 제 204조의2는 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을 증언대에 동석할 수 있는 경우를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닐 뿐더러,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뿐인데 변호인을 대동하게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종섭 장관 지시 메모’는 임성근 챙기기와 대통령실 개입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작성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청취해야 할 증언 중 하나다. 군사법원은 중요한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정 전 부사령관의 화상 증언 신청, 변호사 동석 요구 모두 받아들여선 안된다. 예정대로 7월 2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시 법이 정한대로 강제 구인해서 증언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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