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작성일: 2024-07-11조회: 53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포함 인권침해 상담 총 1,260건, 성폭력 피해자 181명 지원 -

☞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웹게시용) 바로보기 

 

□ 2023년에도 다양한 유형의 상담과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특히나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해였습니다. 사건 초기 군인권센터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한편, 함께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생존장병 및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이첩 방해, 당시 변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등 일련의 상황이 수사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건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경상북도 경찰청 및 국방부검찰단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 고소 제기의 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사건 지원 및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도, 군인권센터의 본분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기능에 소홀히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부설기관인 ‘군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공간 발전을 이뤄냈고, 2022년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마음 돌봄 사업 진행,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등 다방면으로 센터의 역량을 확장하고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아래로 연례보고서에 담긴 활동 내용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요약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통계와 활동 내용은 첨부된 연례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회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활동 요약 -

1. 군 인권침해 상담

■ (군 인권침해 상담 총계) 2023년 한 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총 1,260건(피해자 1,311명 / 가해자 1,335명)입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성차별·성희롱 상담 통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등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담은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상담창구, 전화, e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나, 주로 상세한 내용과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상담창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 (소속)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대다수는 육군(71.5%, 864명)이었고, 공군(12.5%, 15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상담이 일부 접수되었고, 이중 사회복무요원의 상담은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활동 창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년보다 감소 되었습니다.

■ (피-가해자) 피-가해자 관계가 확인된 상담 중,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가 31.6%, 상급자(준상관)인 경우가 21.4%를 차지하여, 대다수 피해자는 병사인 반면 가해자는 간부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계급 분포를 살펴볼 때 대위 ‧ 상사가 주를 차지하여, 주로 일선에서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중대장, 행정보급관과의 마찰, 부대의 일관되지 않은 지침의 적용과 지시 강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미흡과 부주의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피해유형) 2023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병영부조리(15.7%, 269건) · 언어폭력(12.7%, 217건)으로, 현재도 여전히 ‘암기 강요’와 같은 영내 악습 행위, 부당/사적 지시,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등 직접적 가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근무복지, 의료권 침해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수의 상담이 접수되어, 고전적 인권침해 유형에서 다양한 분야로 군 인권 상담이 확장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징 1) 최근 초급간부의 낮은 복무 여건, 정원 미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2023년에는 단기복무자에 해당하는 하사·소위·중위보다 중사·대위 계급에서 상담이 증가하여, 중-장기 복무를 결심한 초급간부의 근무 고충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징 2)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상담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에 따라 유족의 혼란, 정보 획득의 답답함 등에 대한 문의 상담이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과거 사망 건의 경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과거 사건이 더 이상 규명되기 힘듦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2. 군 성폭력 상담

※ 군성폭력 통계 인용시, 출처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 성폭력 상담 총계)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성폭력 총 상담건수는 961건(피해자 181명 / 남성 108명, 여성 73명)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2021년 866건(200명), 2022년 922건(15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현황 1) 전체 피해유형 중 강제추행이 전체 피해유형의 58.7%를 차지하였습니다. 피-가해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선임·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0.8%에 달해, 군 성폭력의 주요한 특성이 ‘위력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며, 병사의 경우 다른 폭력·가혹행위에 성폭력이 가해 행위의 일환으로 동반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 (피해현황 2) 후임과 하급자에게 피해당한 피해자 중 83%는 여군으로, 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권력관계 역시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전군에서 여군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전체 사건 중 군성폭력상담소가 법률지원을 한 건은 31건, 재판 모니터링은 총 58회 지원하였고, 이외 의료연계 지원이 21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는 성별을 불문하고 전·현직 군인을 포함, 군인 가해자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 사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 활동

■ (활동소개 1 : 군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 ‘마음돌봄’ 사업)

2023년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군인권 침해 피해자 치유를 위한 ‘마음결(심리상담지원)’, 군 사망피해 유가족의 심리 외상 치유를 위한 ‘마음통(자조모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총 30명의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활동소개 2: 국제 인권 연대)

또한 군인권센터는 우리나라가 군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해오고 있는지, 추가된 권고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 군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25개 국가에 대해 군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군대는 국제 인권 기준에는 미흡한 수준의 권고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활동소개 3: 「국가배상법」 개정 활동)

군인권센터는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 등 군의 보훈 대책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꾸준한 입법 개선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해 온 故홍정기 일병 사건의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에서 ‘조정’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의견 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인권보고서’ 자문, ‘인구위기 대응 병력자원 미래전략’ 세미나 참여 등 정책 연구 활동과 전국교원노동조합, 육군 제30사단 장병 대상 인권교육 등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 2024년에도 보다 폭넓게 활동 반경을 넓혀 다방면으로 군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