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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작성일: 2024-07-08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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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 경북청에 수사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 윤희근 청장 이하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치안감, 간부후보생 41기)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 하다.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현장을 시찰한 것은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은 포11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 떠넘겼다.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하여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한 밖 지시도, 현장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 해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최주원, 노규호)와 대구경찰청(최주원)에 고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게 넘겨 준 장본인들이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은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응한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경북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모두 고발하며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하였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 경찰은 이미 이 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다. 이는 경북청 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미 정해진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으로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4. 7. 8.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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