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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 - 채 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

작성일: 2024-05-28조회: 100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

- 채 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 –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 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 ‘권력에 양심을 팔아 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 받아야 할 공범이 되었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정당이나 다름 없다.

그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수사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자 허위사실이라 비난하고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를 걸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중범죄자 취급을 하더니, 최근 해병대사령관 핸드폰에서 증거가 나오고 고위급 장교들의 진술이 시작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격노가 죄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사기꾼들도 이렇게 천연덕스러울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오늘의 부결로 끝난 게 아니다. 22대 국회가 국민의 분노를 받아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었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 시도다.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역사와 국민이 오늘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은닉할 수 있는 범죄는 없다. 날마다 죄과를 쌓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오만무도한 권력의 군림을 용납하는 나라가 아니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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