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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범죄혐의 부인하며 수사 개시 안하는 육군

작성일: 2024-05-27조회: 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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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범죄혐의 부인하며 수사 개시 안하는 육군

- 완전군장 착용 하 팔굽혀펴기, 뜀걸음에 더해 ‘선착순 뛰기’까지 부과한 가혹행위 -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와 취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군은 오늘(5.27)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 브리핑에서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며 각 언론사에 이 사건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검시, 부검 결과 등을 놓고 일부 언론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와 같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다. 검시, 부검의 목적은 망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여 얼차려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시, 부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정황에 따라 얼차려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해 군사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검시, 부검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 범죄혐의점이 인지된다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현행 군사법원법의 타당한 적용이다.

 그런데 육군은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라며 사망 원인에 범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덮어놓고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얼차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제보와 각 언론사 취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차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브리핑에서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가혹행위라고 등치시키는 건 앞서간 얘기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집행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한 얼차려를 받다가 입대한지 9일 밖에 안된 훈련병이 사망했다. 규정을 위반해 이상 건강 상태에도 강행된 얼차려는 분명한 ‘사망 원인 범죄’다. 지금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육군 스스로 사망과 얼차려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내일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변사사건수사가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우기며 혐의대상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육군이 또 똑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망하면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부재상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떵떵거리며 돌아다니고, 국가권력은 이들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실시 당시 완전군장 착용 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 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대상자들에게 특정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얕은 수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4. 5.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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