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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 이첩기록 탈취 가담자 공수처에 고발

작성일: 2024-05-23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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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 이첩기록 탈취 가담자 공수처에 고발

- 임성근 면죄부 만지작대는 경북경찰청, 수사 손 떼고 특검/공수처 수사부터 받아야 -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원인 범죄를 수사 중인 경상북도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2024년 5월이 되도록 손 놓고 있다가 특검법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임성근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뜬금없이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같이 불러 한차례 대질 심문하더니 수사를 끝내려 한다. ‘물에 들어가라’는 명시적인 워딩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자신이 얘기한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수변 수초지역에서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 본류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7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이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에 덧붙인 경찰 관계자의 변명이다.

 그러나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 의무 해태에서부터, 작전권도 없이 현장에서 작전을 지도하며 VTC 회의 등에서 가슴장화 를 활용해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을 진행하라는 무리한 지시와 질책을 남발해 익사 사고를 초래한 책임에 이르기까지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례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기소까지 된 상태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임 전 사단장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고,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격노’에 발맞춰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기관’이다. ‘특검 저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고, 대통령은 그걸 핑계 삼아 외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속셈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 해 8월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8월 2일에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검찰단 간에 있었던 이첩기록 무단 회수 과정에서 휘하 경찰관들이 검찰단의 기록 탈취에 동조하게끔 지시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취지였다. 

 고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소통한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경북경찰청 노 모 수사부장이 수사기록 탈취에 앞서 관련한 내용으로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고, 경북경찰청 실무자가 언론에 ‘윗선의 지시로 기록을 내주었다’는 증언도 했으며, 기록 탈취 직후 경북경찰청 실무자가 해병대수사단 실무자와 통화를 나누며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을 하고 흐느낀 녹취파일도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경북경찰청은 유유히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고,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올 2월 인사에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노 모 수사부장은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수사부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해병대수사단의 2023. 8. 2.자 사건기록 이첩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또, 이첩 등 행정처분의 처분청은 해병대수사단이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처분을 경정하는 등 이미 이뤄진 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부가적 행정처분의 처분청 역시 해병대수사단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적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처분청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에 ‘인수·인계서’ 한 장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채수근 변사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 따라서 경북경찰청의 기록 인계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2023. 8. 2. 당시 ‘채수근 변사사건’은 군사경찰 수사단계였으며 수사 관할은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방부검찰단이 마찬가지의 군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관할 범위 밖의 사건기록을 확보할 도리는 없다.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모하여 휘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지휘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휘하 경찰관이 이첩 기록을 사본해둔 것을 임의로 파기하게 한 점, 8. 23.까지 8. 2.에 해병대수사단이 온나라로 발송한 이첩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미접수 상태로 방치해두게 한 점, 8. 23.에 이르러서야 국방부조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 공문을 반송하게 한 점 등도 마찬가지로 직권을 남용하여 휘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탈취한 이첩기록이 항명죄 수사를 위한 압수물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첩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압수 물품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관련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다. 대신 ‘인수·인계증’과 같이 압수와는 무관한 서류만 남아있을 뿐이다. 

 피고발인들은 사건 축소, 은폐를 목적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전화를 받고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하게 이첩기록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이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하여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이 수사를 지휘해왔으니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리 만무하다. 혐의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원인 범죄’와 관련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2개월이 지나면 피고발인들의 통신기록과 같은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피고발인들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기도 한데 여전히 대구경찰청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일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재의결로 특별검사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출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일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임성근 봐주기에 가담한다면 훗날 그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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