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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작성일: 2024-05-14조회: 344

[기자회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2024. 5. 14. 또는 5. 21.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며, 여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의 국민동의청원개시 선포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다.

21대 국회는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리는 거부권 행사가 채상병 특검법을 염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임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입법을 폐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권한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성역없는 진상 및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한 채상병 특검법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떠한 하자도 없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규명에 대한 외압에 이어진 또다른 방해로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한다. 만약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히 재의결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사람에게,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무와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반하여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에 동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엄중한 심판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5. 14.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국회의 특검법 재의결을 요청하는 생존해병 어머니의 당부

안녕하세요,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의 어머니입니다.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방심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다길래 아들에게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들은 삽, 갈퀴, 장화만 받았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럼 잔해를 치우고 수재민을 돕는 거겠거니 생각하곤 별말 안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시는 거냐고 중대장님에게 전화라도 한번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받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채 상병도, 우리 아들도, 선, 후임 동료들도, 다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해병대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삽이랑 장화만 줬으니 당연히 물에 안 들어가나보다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생전 밟을 일 없을 것 같았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랐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고발하자 ‘생존해병과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다’며 군사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요? 사고가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만 하고, 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손잡아주신 분들은 권력이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을 짓누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되었습니까? 용기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약없이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되어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5월 28일에 다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대다수가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주십시오. 재의결에서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시민들께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주셔서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근이의 한을 풀고, 우리 아이들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지만 터널은 언젠가 밝은 빛으로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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