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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존해병, 공수처·경찰에 임성근 처벌 요구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24-04-25조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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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존해병, 공수처·경찰에 임성근 처벌 요구 의견서 제출

- 임 전 사단장, 7월 18일 VTC 회의에서 도로정찰 질책하며 제방 밑으로 내려가라 지시 -

2024년 4월 25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생존장병 A 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25일, 전역 후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생존장병이다.

최근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도리어 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반복하여 지시했다는 주장을 언론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반복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반성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단장의 모습에 분노하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견서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장을 맡은 해병대 7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벽 5시 경 예하 현장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 뒤 작전 지역 사전 정찰을 지시하였는데 , 이 때 정찰을 나간 이들은 물살이 세고, 하천 전체가 다 물로 덮여있어 수변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저수지가 방류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산사태로 유실된 지형도 많이 발견되어 수변 수색은 어렵고 도로 정찰 위주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7여단장 역시 이러한 보고를 수용하여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A 씨 역시 7월 18일에는 도로정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부터 현장지도를 실시한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 작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1사단장은 7월 18일 20시 경에 VTC 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으며,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 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고 한다. 동시에 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았고,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단장 주관 VTC가 끝난 뒤 여단장은 실제 가슴장화의 숫자를 담당 참모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이처럼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가슴장화를 신고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지시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하여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 실제 VTC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가슴장화까지 언급한 사단장의 지시는 충분히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작전지휘권도 갖추지 못한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작전지시를 하달했고,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지시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이 둘의 업무상과실과 채수근 상병 사망, A 씨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병대 1사단장이 호우피해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확인한 증언에 따르면 7월 18일 오후 4시 경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은 돌아와서 다른 부하 간부들에게 복장, 군기에 대해 지적하며 포1대대장에게 “다 포병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 7여단장은 다음 날 사단장 현장 지도 부대를 포11대대장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포11대대장이 한 중대를 추천하자 “오늘 욕먹은 애들이 걔들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7여단장은 포11대대장에게 “포병여단장님 불려오실 뻔 했다”, “내가 온 몸으로 막았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한다. (당시 포병대대는 원소속 부대 지휘관인 포병여단장이 아니라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예하로 편성되어 있었다) 포병대대가 잘 못하니 포항에 있는 포병여단장을 불러다가 조인트를 까겠다는 식의 압박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포병대대를 압박하여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한 여러 질책은 사실이며, 질책한 바가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사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고까지 한 바 있다. 그 뒤로 꾸준히 언론사와 군인권센터, 사건관계자들에게 이메일,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발송하며 자신은 부하들을 질책한 적이 없고, 물 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안전한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생존장병들에게 깊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전우였던 채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되어가도록 국가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임 전 사단장은 생존장병들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폭넓은 증언을 청취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개월 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곳곳에서 확인해 의견서에 담은 여러 증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호받으며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정조사를 서둘러 줄 것도 촉구하였다. 수사기관과 국회가 이러한 생존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 

 

2024.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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