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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두환,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 12.12. 군사 반란 주범, 예외 없이 모든 서훈 취소해야 -
□ 군인권센터는 2023. 12. 20.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인 군사반란죄, 내란죄의 수괴로 형을 받았으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한다.
□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보군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의 서훈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 및 영부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훈장을 모두 추탈하였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두었다.
□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으로 재임했어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추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전두환, 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
□ 훈장 추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역시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 질곡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전두환,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온라인 서명: bit.ly/removemedal
2023.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