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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처한 경찰청

작성일: 2023-11-17조회: 78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처한 경찰청

- 경찰청, 경북경찰청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일원화 지휘 -

지난 11월 16일,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고 채수근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송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이 사건은 8월 18일 군인권센터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8명을 원안 그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다. 

(보도자료 참고: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www.mhrk.org/notice/press-view?id=4686

대구경찰청은 8월 23일 전담팀을 꾸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8월 24일, 수사 외압 관련자로 고발 당한 경북경찰청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혐의자를 대폭 축소한 수사 결과를 이첩 받았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전담팀을 중복해서 꾸렸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거꾸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보도자료 참고: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www.mhrk.org/notice/press-view?id=4710

대구경찰청은 9월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 받았다. 그러나 그 뒤로 부대를 찾아가거나 피의자, 참고인들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2사단을 찾아가 생존장병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러 다니고, 수사를 해야 할 자들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제,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주체를 경북경찰청으로 정리했다. 경북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건은 계속 대구경찰청에 남아있는 상태이나 이 역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길과, 외압 당사자들과 공범이 되는 길 중 공범의 길을 택한 것이다. 

경찰이 안타깝게 사망한 채 상병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 앞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경찰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이제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탈취해 가는데 경북경찰청이 공조한 책임은 경찰 조직 전체가 져야한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군과 경찰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3. 1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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