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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갑질 의혹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작성일: 2023-11-16조회: 59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갑질 의혹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 잘못해도 징계할 수 없는 4성 장군, ‘김명수 방지법’제정해야 -

 2023년 11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사 4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가관이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SLBM을 발사한 날을 포함해 2018년부터 5년간 77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군 제1함대사령관 재직 시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해 개인 골프장을 설치 또는 보수하거나 부대 비품을 사용해 마당 앞에 정자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이후 장병과 부대 자원을 사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한 법령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대상이다.

 게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고, 근무 시간에 수차례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만약 일반 간부가 근무 시간 중에 계속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 역시 근무 태만으로 징계대상자가 되었을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역시 마땅히 징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휘관 시절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에 몰두하고, 상황과 경우를 판단하지 못하고 골프에 열중한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게 군을 통솔하는 작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하던지, 김명수 후보자가 사의를 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질 의혹, 근무태만 등은 단순히 합참의장 지명 철회나 사의 표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 감찰해 징계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4성 장군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어도 징계 할 수가 없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4성 장군인 김명수 후보자에게는 선임인 장교가 없다. 다른 4성 장군들도 모두 동기거나 후배 기수다.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조차 없는 것이다.

 현행법이 4성 장군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7년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때 법에 따라 박 대장의 비위행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여러 의원이 앞다투어 ‘박찬주 방지법’을 만들고자 법안을 냈으나 모두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사라지고 말았다.

 4성 장군도 군인이고 공무원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법이 갖춰져있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4성 장군을 비위행위의 사각지대에 그냥 놓아둘 것인가? 이번 기회에 4성 장군도 실효적으로 징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제58조의2를 개정하는 ‘김명수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부적절 인사인 김명수 후보자는 사퇴하고, 국회는 조속히 ‘김명수 방지법’을 제정하라.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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