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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작성일: 2023-09-05조회: 110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박 대령은 구속 위험에 방치하고 군인권센터에는 억대 손해배상 요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한다.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란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중단, 국방부검찰단 수사 배제,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권고 조치다. 신청을 받았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인권위의 책무다.

그런데 긴급구제 안건이 처리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무려 15일이나 지난 8월 29일이고, 안건을 의결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인권위원 김용원,원민경,한석훈)는 그마저도 기각시켜버렸다.

8월 16일, 김용원 보호관은 사건 접수를 보고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위원 한 사람이 8월 18일까지 시간이 안 난다고 하자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8월 18일은 박 대령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징계 절차 중지’ 요청은 무의미해진다. 회의 참석은 인권위원의 기본 업무인데 개인 일정으로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방기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8월 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보호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 주장으로 몸이 아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날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인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부적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긴급구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상 상임위나 군인권보호위가 배타적으로 군인 대상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김용원 보호관은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우기면서 상임위 안건 상정을 무력화시켰다. 

누구보다 군인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군인권보호위는 사정상 못 연다고 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임위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용원 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걸고 박 대령의 전 변호인이 해병대1사단장을 고발한 것이 항명죄 수사에 대한 맞고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궤변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인권보호위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키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용원 보호관은 8월 3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법령에도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회의를 소집하고 수사단장을 불러 들이려다 무산되었다.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놓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령과 변호사를 영장 청구 주체인 검찰단장과 한데 불러 놓고 무슨 조정을 한다는 말인가? 이 사안이 양측을 불러 화해시키고 조정할 일인가?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 접수 이래 김용원 보호관이 보인 행동들은 어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명확한 팩트는 군인권보호관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박 대령을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해뒀다는 것 뿐이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과오를 반성하고 박 대령에게 사과를 전하기는 커녕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게다가 개인이 소송을 걸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양식까지 사용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남용적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9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 한 언론중재법안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입장표명까지 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의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인권단체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긴급구제는 15일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기각시켜 놓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소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정상적 상황인가?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국방부는 계속 박정훈 대령을 옥죄며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상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와 전쟁을 벌이려 하니 딱한 일이다. 군인권보호관은 故윤승주 일병과 故이예람 중사의 애통한 죽음을 계기로 설치된 자리다. 자기 자리의 의미와 무게도 모르고, 책무도 다하지 않는 이에게 군인권보호관을 맡겨 둘 수 없다. 즉시 사퇴하라.

2023. 9.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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