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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병대 병사 실종,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人災)
- 국방부, 대민지원 안전 대책 즉시 점검하고 사고 경위 성역 없이 규명해야 -
오늘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일부 대원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고도 한다. 이러한 신고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토사, 수목 제거 등의 수해 복구,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라면 모를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직 불어난 하천 수위가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숙련된 인력들도 구조·수색 중에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숙련 장병들을 하천 내에 세워두고 실종자를 직접 수색하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들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재난과 위기 상황마다 국군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당연한 헌신은 없다. 헌신을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점검하고, 여건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 있는 이들이 의무를 방기하고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즉시 대민지원 투입 장병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사고의 경위를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실종자가 조속히 발견되기를 바라며, 마음 졸여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2023. 0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