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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 지명에 대한 논평 -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 조사, 견인하는 옴부즈만이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거치며 설치되었다.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참혹한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출범 이후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졌던 반년의 시간은 몹시 숨가쁜 날들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연일 발생했던 사망 사건 현장에 입회하고 진정 사건을 조사, 권고하는 일 역시 바쁘게 이루어졌다. 공군 제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에 대한 재심의 권고 등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여 군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의지와 권한을 뒷받침 해줄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2021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제도 시행 1년의 경과를 살핀 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을 보완하기로 부기한 바 있다. 국회가 남긴 여지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 신임 군인권보호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인권옹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간 군인 자해사망자 중 간부의 수가 병사보다 많고, 간부의 대부분은 저년차 초급간부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병의 인권 의식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일선 부대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권 교육은 오래된 숙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정비된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대응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소수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군인권보호관이 변화하는 군대 내 인권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도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위 수사검사였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이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군대에 자리한 인권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하고 국군 장병의 인권을 옹호, 증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2. 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