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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육군 5군단 O.P. 파견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 기자회견문

작성일: 2022-04-07조회: 693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육군 5군단 전방 O.P. 파견부대에서 식고문 등 악성 가혹행위 발생

- 파견부대 복무환경 재점검,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 엄중처벌 필요 -

 

 군인권센터는 지난 4. 4. (월) 육군 5군단(군단장 중장 이규준, 육사 46기) 소속으로 6사단 내 TOD열상감시업무를 담당하는 O.P.부대에서 약 1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전방 파견부대는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열악한 복무환경과 관리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 온 곳이다.

 

 이 사건 가해자 A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답변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 저 X발 새X 죽일까? 말 좀 똑바로 해라. X만한 새X야’ 등은 예삿일이었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병에게 ‘나와 봐, 이 새X야, 길 막지 말고’라고 욕설하는 등 병사들 사이에서 폭군마냥 군림했다. 나아가 근무 중 생활소음(예: 의자 움직이는 소리)이 나면 몰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새X 왜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발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A상병은 평소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TOD감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일은 전부 후임병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컴퓨터 폴더에 숨겨 둔 게임을 한다거나 후임병이 감시 중 이상 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후임병들을 구박하였다. 간부들은 ‘동물 하나’라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후임병들은 A상병의 상충된 지시로 업무에 혼란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복수의 인원이나, 신원보호를 위해 개별 피해 별 피해자 구분 지칭은 하지 않음)

 

1.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가혹행위 자행하며 성희롱

 

 올해 3. 6. 저녁 가해자 A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에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A상병은 ‘나랑 샤워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라며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계급차이도 많이 나는 선임이기도 하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A상병은 당시 양치 중이던 피해자에게 ‘좌향좌’를 지시했다. 피해자는 장소가 샤워장이고 나체 상태였지만, 선임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좌향좌를 하였다. 그런데 A상병은 ‘복명복창 안 하냐’고 하며 복명복창과 좌향좌를 20회 가량 강요하였다.

 

 당시 샤워장에는 다른 선임병도 있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해괴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는 가혹행위이자 강요임은 물론,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후임병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군부대에서 병사 간에 발생하는 악성 인권침해의 주요한 유형 중 하나이며,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될 경우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2. 강요 및 갈취 미수

 

 3. 8. 피해자는 동기 및 다른 선임병과 함께 P.X.에 다녀와서 들린 화장실에서 A상병을 만났다. A상병은 어디 갔다 온 것인지 물었고, P.X.에 다녀 온 사실을 말하니 ‘사온 거 지금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A상병은 ‘이 새X가 말대답을 해? 장난하냐? 1303에 찌르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잇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야’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한 뒤,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했다.

 

3. 폭행 위협

 

 3월 중 피해자는 근무 후 쉬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A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보냐, X발놈, X새X, X발새X’등 갑자기 욕설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전입신병으로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몰랐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A상병은 ‘뭘로 맞을래?’, ‘몇 대 맞을래?’라며 위협했다. A상병이 실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위협에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4. 소위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가혹행위) 강요
 

 4. 2. 저녁에 부대 회식이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중식을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다만, 음식 양이 많아 대체로 음식을 남기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해자 A상병이 주도하여 B상병, C상병 등이 ‘배고프지? 더 먹어’라며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갖다주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마저 A상병이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 후임에게 시켜 불러오게 한 뒤 취식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자 A상병은 ‘요새 애들은 왜 이러지? 빨리 먹어. 배부르지? 근데 표정 그렇게 지어도 절대 그만하라고 안 할 거야. 왜?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A상병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다른 선임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A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와... 요새 진짜 개념없네?’라고 하였다.

 

 식고문은 구타 등과 달리 괴롭힘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해병대 등에서 악습으로 전해져온 바 있다. 특히 가해자도 겪어본 바 있다는 말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식고문이 악습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해자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야간 생활관 퇴실 강요

 

 4. 3. 자정이 넘은 시간, A상병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서 00시 20분쯤 알람이 울렸다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야 너 나가, 다른 생활관 가서 자’라면서 한밤중에 복도로 쫓아냈다. 4월이었지만 전방이고 밤이라 온도가 떨어져 추웠고, 피해자는 급작스레 잠에서 깨 쫓겨나는 바람에 침구류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복도에 서서 떨게 되었다. 다만, 다른 선임이 나와서 이불을 챙겨주고 다른 생활관의 빈자리를 알려주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6. 일상적 폭언 및 모욕

 

 A상병과 B상병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부대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X 얼굴 왜케 X같이 생겼지? 와 X발, 진짜 X같다. 이 새X 안경 쓰면 ○○○(특정 인물)이고 벗으면 △△△네’라며 외모를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새X 죽일까? 진짜 X같이 생겼네 X발’이라며 수시로 폭언을 했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약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다.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생활관과 근무지를 불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 폐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인권침해 양태는 최근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이러한 악습이 부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가해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피해자들 외 부대원들 중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해자는 평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결과 등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중처벌 요소, 구속수사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 제보된 가혹행위는 면면이 UN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 군은 UN이 고문 및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지해야 한다.

 

 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은 83명으로 이는 201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2020년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육군만이 아니라 각 군은 특히 파견부대 등 특수한 환경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늘 주지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 04. 07.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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