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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10비 여군 장교 강제추행 및 사건 무마·협박 관련 기자회견문

작성일: 2021-12-08조회: 340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몸 만져도 성적 의도 없었으면 강제추행 아니야’

- 공군10비 군사경찰대 여군 장교,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당했지만 지휘관이 사건 무마 협박 -

 군인권센터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이미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1. A상사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피해자는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하급자인 A상사는 피해자에게 “장기(복무)를 할 생각이면 간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인은 부사관이다”. 라고 말하며 소위 ‘여군 길들이기’에 나섰다. 하사 한 명은 피해자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는 충고도 했다. 피해자는 부사관들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갓 임관한 초급장교로서 경력이 높은 부사관들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꾸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나이와 경력이 피해자보다 많았던 A상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자격증 취득 등 장기복무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후 A상사는 이 핑계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21.4.6. A상사는 매우 유능한 태권도 스승이라며 OO 대표를 소개해줬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A상사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귀가 작네”라며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그날 이후 A상사의 사적 연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잦아졌다.

 다음날인 4.7.에는 “괜찮으면 우리집으로 초대해서 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4.8. 22시경에는 비번이라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에 피해자가 ‘정크푸드라 사 갈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하자 A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 답장을 보냈다.

 

 이처럼 A상사의 말과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4.9. 상급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운영통제실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2. 공군10비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의 협박, 회유, 은폐 시도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물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 사실을 형사 사건화 할 경우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수사진행과는 별개로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으며, A상사가 역고소,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는데다가, A상사, OO대표와 함께 한 외부 식사는 방역수칙 위반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 무마, 협박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을 거듭한 끝에, 4.10. B중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4.12. 월요일부터 수사 개시하겠다고 답장했다. 

 

<피해자-군사경찰대대장 B중령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4.10.>

 피해자는 신고 이후 4. 12. 10비 군사경찰대 수사실에서 김00 수사관(상사) 입회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들어와서 ‘진술서에 적히면 되돌이킬 수 없고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네가 불리하다, 고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김00 상사에게 ‘알아서 처리해라, 폐기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때문에 조사는 중도에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피해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라 믿었고 조사가 곧 다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의 장기를 책임지겠다며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말을 신뢰했지만 B중령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6.4.(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어디에서 전화 온 곳 없냐?’며 질문한 뒤 A상사가 다른 비행단으로 전출 간다고 했다. 비행단장에게는 A상사 전출 이유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보고했다며 “너도 이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하여 인사 불이익을 줬다.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가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까 봐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단 피해자를 무마하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사유로 전출부터 시도한 것이다.

 7.8.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이번에는 보직 심의 결과 A상사의 부대 잔류가 결정되어 복귀하게 되었다며 이에 동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회유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 A상사 전출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4.12. 경, 비행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가해자 A상사는 원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분리조치했다고는 하지만 동일 부대 소속이어서 피해자가 청원휴가를 갈 때까지 3개월여 동안 회의 등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유임이 결정되면서 공공연히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7.12.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상사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고소했다.

3. 가해자의 말만 듣고 불기소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그런데 사건을 맡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김OO 대위는 10.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A상사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A상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상사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집에 와서 마사지 받으라는 A상사의 성희롱도 ‘부상치료 목적으로 마사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증이 심한) 피해자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내서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 포장해두었다.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군검사는 사건 당시 함께 식사한 OO 대표가 특별히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을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등)그런데 군검사는 A상사의 행위는 인정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가해자를 대놓고 비호한 것이다. 

 

<피해자-군사경찰대대장 A상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4.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 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경우, 형사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지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는 B중령의 진술만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군검찰은 4.12.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수사관 김00 상사의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김00 상사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으로부터 진술서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B중령이 진술서 작성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상태로 인해 진술서 작성이 중단되었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가 수사실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00 상사는 이후 조사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다르다. 김00 상사가 6.22.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전화 가능하실 때 전화 부탁드려요”라는 카톡을 보낸 적은 있으나, 전후로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후 우연히 김00 상사를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무슨 일 때문에 카톡을 했었느냐고 묻자 김00 상사는 “그냥 안부를 물으러 연락한 것이다”라고 대답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김00 상사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지휘를 받는 하급자로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는 4.10. 고소 의사를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에게 명백히 밝혔으며 그 의사는 직접 4.12. 수사실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정도로 확고했다. 만약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진술이 맞다면, B중령은 군사경찰대 지휘관으로서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진 뒤 조사를 재개시켰어야 하나,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기까지 3개월이나 사건을 묵혀두었다.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정황이 상세히 파악되었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진술만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비호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강제추행 가해자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으나 군사경찰대대장이 개입하여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를 비호하며 신고를 무마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겪었으며, 가해자에게는 전관 변호사가 있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죽어도, 사건이 공론화 되어도, 수사가 들어와 압수수색까지 받아도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전관을 예우하고 가해자를 비호 하여 얻는 이익이 피해자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재정신청 사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 12.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녹취록 1 : 2021. 6. 28.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0:00:08)

B중령 : 대대장이 포기하게 할래?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나 포기할까? 어?

피해자 : 아닙니다.

B중령 : 내일...한번 들어볼까, 한번? 싹 엎어볼까, 한번? 응? 그렇게 해줄까?

피해자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B중령 : 뭐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 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응? 

 

(0:00:56)

B중령 : 너 세상에서 억울한 것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피해자 : 아니요.

B중령 :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 싹 끄집어서 한번 해 볼까? 응?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냐? 응?

 

(0:01:25)

B중령 : 너 이러면 내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냐? 너 그러면 너 하관 시켜야 되지, 바로. 

 

(0:04:24)

B중령 : 일단은 너 내 지휘관리상 지금 힘드니까 일단 너는 OO 하관해. 내일부터 대대 출근해. 작전반으로. 

 

(0:05:30)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너 피해자라매, 지금? 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피해자 : 제가, 아유,

B중령 :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닌 사람 봤냐? 응?

[녹취록 2 : 2021. 7. 8.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0:00:09)

B중령 : 그리고 인제 하나가, 저기 A상사,

피해자 : 네.

B중령 : 내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얘가 삼원빈 안 가도 상관없지?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피해자 : 그러니까 저, 그게 일단은 저, 피해자랑 가해자 측면에서 공간 분리를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B중령 :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또 기분 나빠할까 봐. 나한테, 새끼가, 했는데, 응? 같은 부대 있을까 봐,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가 안 돼서, 솔직히 뭐 니가, 니 마음이 중요한데 내가 ... 하면 좀 본부 중앙심의 오늘 했거든?

피해자 : 네.

B중령 : 근데 인제 그 유임으로 됐어.

피해자 : 네.

B중령 : 어, 내가 지금 병력운영 차원에서 지금 상사가 이번에 둘 가는데 한 명 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

피해자 : 네.

B중령 : 내 입장에서 조금 필요해서.

피해자 : 으음.

B중령 : 너만 오케이 해 주면.

피해자 : 그 A상사가 가고, 00상사가 남는 방안은 안 됩니까?

B중령 : 아유, 00상사는 무조건 가야 돼.

 

 

(0:01:50)

B중령 : 아니면 내가 처벌해 줄까?

피해자 : 어어~, 저는 그 사실, 처벌에 대한 판단 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B중령 : 그렇지. 그냥 내가 혼내는 거지, 뭐. 일요일 휴가 다 안 주고, 어? 보상휴가도 안 주고, 군기 교육도 한 번 시켜주고,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고, 근데 반성은 많이 하고 있어. 너한테 인제 사과를, 한번 받아야 하는데, 니가, 그지? 응?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너도 인제 군생활 계속 해야 할 꺼 아니냐, 

 

(0:03:20)

B중령 : 솔직히 만날 일은 없거든. 업무상으로.

피해자 : 네.

B중령 : 니가 뭐 업무 시킬 것 뭐가 있어? 다 저기 작전반하고 다 하는 거지,

피해자 : 네.

B중령 : 그래서, 으음, 그렇게 좀 했으면 해. 대대장 바램이. 음.

피해자 : 으음. 예, 알겠습니다.

B중령 : 응. 대신 내가 평정이고 뭐 다 깔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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