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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란군 수괴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나라 - 故 노태우 씨 국가장 예우 결정 비판 성명

작성일: 2021-10-27조회: 2522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반란군 수괴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나라

- 故 노태우 씨 국가장 예우 결정 비판 성명 -

 정부는 금일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故 노태우 씨를 국가장으로 예우하기로 결정,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노 씨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학살의 수괴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초병살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등을 한꺼번에 저지른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 범죄자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집행하는 장례’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군인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하고, 휘하 부대를 움직여 상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도 일단 집권만 하면 지도자로 추앙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전례를 남겼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모진 탄압을 뚫고 시민들이 쟁취해 낸 민주화의 결과물이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성패에 관계없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명제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정부가 함부로 공과를 논하며 반란수괴들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예우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장차 노 씨의 공범인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운운하며 국립묘지에 묫자리를 봐달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노 씨도 스스로 검소한 장례를 유언한 마당에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무리한 예우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불과 5년 전인 2016년, 노 씨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문건을 입수해 폭로하였고, 올해 초에는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김무성 전 의원이 당시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모의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조현천은 2017년 미국으로 도주하였는데 아직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당국도 조현천을 잡아 올 의지가 없다. 계엄 모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은 조현천이 도망갔다는 핑계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주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를 중단해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국민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쿠데타를 모의해도 도망만 잘 다니면 법의 단죄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5.18 광주 영령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수많은 열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덧붙여 국민장도 황당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국립묘지 안장 등의 논의가 이어진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란군에게 맞서 싸우다 사망한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故 김오랑 중령과 반란군 수괴 노태우 씨가 한 묘역에 안장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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