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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군대학, 인권침해 피해자 빈 사무실에 격리하여 2차가해

작성일: 2021-09-02조회: 1979

 조선일보, TV조선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보도자료]  

해군대학, 인권침해 피해자 빈 사무실에 격리하여 2차가해 

-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은 피•가해자 분리요구 묵살 - 

 

o 군인권센터는 올해 8월, 해군본부 직할 해군대학 내 지원과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 지원과장 중령 박OO(해사 49기, 이하 ‘가해자’’)은 전 부서원을 수시로 집합시켜 피해자 하사를 모욕해왔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부임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켜 전출을 계획했다. 

 

o 8개월 간 이어진 가혹한 처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국방헬프콜과 군사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했고, 도리어 보복을 당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분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군 군사경찰단은 피해자에게 개입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상부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으나, 분리된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 피해자를 빈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독방으로 보내 버린 것이다. 

 

<피해사실 1.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티타임’ 집합> 

o 피해자는 임관 3년차 초임 하사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에 처음 업무에 투입된 뒤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와 부서원들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모욕적으로 비난하였다. 가해자는 이를 ‘티타임’이라 불렀다. 

 

o 티타임 집합은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보는 앞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일하냐’, ‘야 OOO(피해자), 말끊기 새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라며 소리를 질렀다. 티타임은 주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8개월 동안 약 30회 가량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 3일 연속 티타임을 여는 등 가해자의 모욕과 괴롭힘은 집요했다. 

 

<피해사실 2. 가해자의 일방적인 피해자 전출 조치> 

o 가해자는 평소 사무실에서 부서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해군본부에 전화하여 “저 하사(피해자) 언제 가냐”라는 말을 해 피해자를 모욕 주었다. 때때로 다른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올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o 급기야 가해자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를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티타임’ 집합 때 불러 인사이동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무미숙을 핑계로 적응기간을 가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를 강요했다. 통상부임한 근무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인사교류 전 충분한 인사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례적인 처사다. 피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해군대학이 있는 대전까지 왔는데, 잘못도 없이 8개월 만에 갑자기 목포에 위치한 3함대로 전출 갈 처지가 되었다. 

 

< 2차 피해: 1. 피해자 방치 > 

o 피해자는 8월 5일, 일련의 피해 상황을 국방헬프콜에 신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전화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신고를 해놓고도 다시 가해자와 같이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 근무하게 되었다.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별수 없이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8월 22일까지 부대 밖으로 나가 있었다. 

 

o 피해자는 연가 기간 중 해군 군사경찰단에 연락하여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사경찰단은 ‘부대 특성상 업무개입이 어렵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피해자가) 직접 지휘관 (해군대학총장 준장 이승주, 해사 44기)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o 해군 군사경찰단은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잘 해결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를 방치한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초임 하사에게 직접 장군인 지휘관을 찾아가 알아서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하라 한 해군 군사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의율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경찰이 사건 접수 후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보고하였다면 언제 하였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지휘관은 어떤 조치를 지시하였는지도 면밀히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2차 피해 2. 피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신고 보복 행위> 

o 피해자는 8월 23일에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16시까지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썼다. 이후 지원 차장(대령 손희대, 해사 44기)은 피해자에게 “무얼 원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말하자, 차장은 ”다른 방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내진 곳은 빈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진 독방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가해자는 그대로 지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o 일부 기업에서 사원을 빈 사무실에 보내거나, 빈 책상에 앉히는 방식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해군대학은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되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가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론: 군은 바뀌지 않는다> 

o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사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 인사조치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상관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해군대학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해군은 피해자가 마음 놓고 형사절차,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방치, 보복, 2차가해 등이 대놓고 자행되는 분위기에서 어느 피해자가 용기 내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o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군을 향하고 있음에도 일선 부대의 인권감수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바뀌는 것이 없고, 비슷한 매커니즘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차 가해로 고통 받다 사망에 이른 군인들의 뉴스가 도배되는 와중에도 해군대학은 피해자를 독방에 밀어 넣고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연이은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대처로 미온적이나마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모습에선 개선의 여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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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군본부는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하여 전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즉각 입건, 수사하라.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지원차장 등도 엄정 조치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미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즉각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엄정 수사를 진행하라. 

 

 

 

2021. 9.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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