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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21-08-18조회: 103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복무 중 얻은 마음의 상처, 군인권센터가 같이 치유합니다! 

- 군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결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시민 여러분께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군 복무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 배경 

인권침해 피해자는 UN 총회가 2006년 결의안 60/147호(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로 확인한 바 있듯,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인권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창립 당시부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정서적 지지 제공을 단체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본 센터는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은 여러 장병들을 접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종종 해를 넘기기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추가 피해가 생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대책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마음결 프로그램’ 소개 

이에 2020년 9월부터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군인권센터 실행위원)를 책임개발원으로 위촉하여, 약 1년 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심리학 전공자인 심리전문가 총 5명이 모여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음결 프로그램’은 군대 내에서 혹은 병역 의무 이행 중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근거기반 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4명의 임상심리, 상담,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음결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트라우마 경험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정서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돕고, 참여자 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예측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긴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결 프로그램’은 우울, 분노, 슬픔을 겪는 군 유가족의 경우 19회차의 1:1 상담이 진행되며 그 외 구타, 성폭력, 따돌림, 의료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6회차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종료되고 1개월, 3개월 후에는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참가자 모집 안내 

군인권센터는 2021년 4분기에 약 10명 정도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해주신 께서는 ‘마음결 1기 참여자’로서 10월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1:1 상담의 특성상 일정에 따라 신청자 중 일부는 2022년에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트라우마 및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로서 최근 5년 내 군 복무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입니다. 군 복무라 함은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부 일정조율 및 상담장소 협의, 기타 참여 가능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삼리사가 ‘사전면담’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사전면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02-7337-119)나 ‘이메일’(mhrk@mhrk.org)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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