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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

작성일: 2021-08-04조회: 3978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 

-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나눔 운동’ 강제실시로 장병 양심의 자유 침해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5일,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1개의 선행을 하며,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운동이다. 해당 군단은 이 중 ‘5 감사 나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o 8군단은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사진자료 참조)까지 배부하며 감사나눔운동을 강요하고 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다.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하여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지시에 일부 장병들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 할 수밖에 없었다.  

 

o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일상을 위해, 혹은 1000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뤄진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가 군 복무와는 무관한 감사나눔운동에 매일 동참할 것을 요구 받았다. 감사나눔운동을 실시하라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감사 나눔 운동을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하였다. 

 

o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며 노트 작성과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9조 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하여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o 8군단장은 부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설사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이며,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다. 장병들이 매일 감사를 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군단장이 강제로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 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지휘관이 발하는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2021. 8.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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