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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작성일: 2021-08-03조회: 68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 내에 만연한 차별과 소수자 배제 구조 일소해야 -

 

□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자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57번째 소속 단체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펼쳐 온 인권 침해 피해 지원, 차별 시정을 위한 각 종 제도 개선 사업, 군대 내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군은 수십년 간 책임과 임무, 역할의 차이를 인권과 인격의 차이로 오독하여 차별적 대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분, 계급, 임관 경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군의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특히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부실급식 논란을 기폭제로 끝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군, 성소수자 군인 등 군대 내 소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역시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군에게 가해자는 일상적 차별 대우와 인사 상의 불이익,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화, 남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를 무차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으로 대표되는 트랜스젠더 에 대한 배제와 축출 등 군이 쌓아 온 공고한 차별 구조 하에서 소수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차별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병사들이 입대하여 복무하는 등 군은 이전까지 마주해보지 못한 다양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소수자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인력 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도태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해 온 군대 내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헌신 앞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에 즈음하여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이 땅의 군인들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특히, 성차별로 어쩔 수 없이 군문을 떠나야 했던 여군들, 차별과 폭력 속에 세상을 떠난 여군들,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삶과 투쟁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2021. 8.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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