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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 폭염경보 시 야외 훈련 즉시 중단해야

작성일: 2021-07-28조회: 239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방부, 폭염경보 시 야외 훈련 즉시 중단해야

- 검증 안된 어설픈 대책에 의지해 홍천 KCTC 훈련 강행되어선 안돼 -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000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1일, 육군 제22사단에서 열사병으로 인하여 故 심준용 상병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지 1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군이 열사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폭염 속 야외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육군은 훈련 기간 ‘온열 손상 예방 처치키트’, ‘폭염 응급 처치 키트’, ‘열량 보충제’ 등을 소부대 단위로 구비하고, 안전통제팀을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적절한 대비책이라 보기 어렵다.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면 의식이 저하되어 본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열사병 환자는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알기 어렵다. 이는 故 심 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비 키트 마련 등으로는 열사병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환자 발생 시 홍천 KCTC 훈련장으로부터 인근 종합병원으로 차량 후송을 하자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애초부터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부대관리훈령」 제217조는 혹서기 온도지수가 29.5도를 초과한 때에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게끔 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 한 「육군규정330」은 29.5도 초과 시 야외 훈련 조정 실시, 31도 도달 시 야외 훈련 제한 및 중지, 32도 초과 시 아침,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경계작전 등 필수 활동만 실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폭염 속에 장병들이 오래 노출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훈련 일정 중 폭염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국방부 스스로 만든 훈련 기준 상 야외훈련 조정, 제한에 해당할 시에는 반드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 열사병으로 인한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유의와 규정에 입각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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