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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군인권 공약 점검 보고서 발표

작성일: 2021-06-24조회: 133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차, 軍인권 공약 성과 내실화 시민사회와 함께 챙길 때 

-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개선, 급식·의료·성평등 정책 체감률 높여야 - 

1. 군인권센터는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10대 군인권 공약’을 각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집권 5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에 군인권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기준으로, 현 정부의 군인권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이번 「문재인 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이하 ‘본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 국정감사 자료 등등을 포괄하여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약된 내용 외 군인권 분야는 다루지 않았으며,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3. 따라서 본 보고서를 참고하되, 정부 스스로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던 바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약의 ‘수립 – 이행 – 평가 – 대국민 공개’ 과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군인권 현주소를 판단하고,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국정 상황을 소상히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4. 최근 들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군인권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정부가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임기 동안 미진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공약의 혜택이 모든 장병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보고서 요약입니다. 

 

가)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 (9쪽) 

1) 생략 

2) 군인권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군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 인권침해 방지 

(9쪽) 2016년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함. 이는 국회가 2014년 故 윤일병 사망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적 분노를 망각하고, 행안부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기재부는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국방부는 설치와 권한 인정에 소극적이고, 주무부처인 인권위도 이 혼란한 과정 속에서 도입 노력을 절실히 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지체 원인으로 파악됨. 

한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2017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대체로 3년차 이하이고, 신분도 기간제가 70%를 차지하여 전문성 향상에 제약이 예상됨. 또한, 꾸준히 지휘관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2017년에 비해 약 2배인 14%까지 치솟음. 그 효과성은 자료가 없어 검증할 수 없지만, 지휘관 통지 과정에서 내담자(피해자) 보호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12쪽) 군의 범죄 수사 및 형사처벌·징계 실태를 봤을 때에는 ‘군인권센터 2020 연례보고서’의 분석과 유사하게 전근대적 형태의 폭력(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증가함. 처벌유형은 대체로 벌금형이고, 불기소되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로, 전근대적 자유권 침해인 구타에 대한 부실한 처벌이 우려됨. 

(15쪽) 한편, 구조적 차별과 배제 역시 UN「고문방지협약」상 비인도적 대우를 해소할 국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이 점에서 군내 성소수자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임. 이는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도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임. 

(15쪽) 추가적으로 2020년 8월 영창이 최종 폐지됨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중단된 것은 긍정적 변화임. 그렇지만 여전히 의경과 의방에서 ‘영창’이 법령상 존재하고,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시급함. 한편,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은 운영초기이나 분기별 6~7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먼지떨이식 징계 사례와 과거 영창 처분 관행을 볼 때, 징계 오남용을 주의해야 함. 

영창의 경우 독립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도 의무복무자의 인신을 1회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었는데, 2017년 이래 국방부가 영창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2020년 2월 폐지안이 공표된 후에도 시행일이 8월이란 이유로 약 6개월 간 2천 700명을 추가로 구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명예훼복이나 배·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이는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심의안 제10호 위반임. 

나)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24쪽) 

공약 중 가장 세부공약이 많았던 분야로 전반적으로 ‘정책적 수준’에서는 공약 달성이 진행중임.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 ‘이행되는 상태’ 및 여군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른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됨. 예를 들어, 성폭력이 증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여러 여군 시설 증강에도 인권위는 2018년 여군의 야외 훈련 시 생리현상 해결 및 숙영 문제를 개선할 대책(화장실 부족 등)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우려됨. 

1) 과 2) 생략. 

3) 군내 여군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철저히 적용(26쪽) 

안타깝게도 여군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형사사건의 경우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이고, 징계사건의 경우도 2017년부터 76건, 79건, 94건, 114건으로 증가함. 현재 군 성폭력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부실한 처벌인데, 먼저 군사법원 성범죄 1심 실형률이 10%에 그쳐서 민간의 25%에 비하여도 매우 낮은 상황임. 한편, 징계 결과 ‘감봉’과 ‘정직’이 절반을 차지함. 성폭력 징계양정 기본값이 중징계인데, 감봉으로 경감된 경우가 많다는 뜻이므로 솜방망이 징계도 의심됨.  

이러한 불처벌은 국제인권규약상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위반이자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임. 앞선 구타 사건의 불처벌 실태를 고려할 때, 비순정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 민간 이전 혹은 평시 군사법체계(군검찰, 군사법원)의 민간 이양이 절실함. 사실상 불처벌은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효과를 낳고,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33%에서 더 낮출 우려가 큼. 

4)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 강화(31쪽) 

인사 및 복지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해 여러 노력이 추진됨. 기초 보육 환경 측면에서 군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에서 2020년 139개로 약 8,000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됨. 다만, 교육의 질이나 만족도, 이용실태 등은 별도로 추가 점검해야 할 지점임. 

다음으로 장기간 경력단절이라는 부담이 있는 ‘육아휴직’ 제도 현황을 볼 때,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혼자 대비하여 여군은 20% 중반, 남군은 1%대를 보이고 해·공군의 경우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비교적 연속적 경력개발과 병행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는 남군 위주로 안착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실시 인원 자료를 보면 2017년 1,115명에서, 2018년 1,901명, 2019년 2,173명으로 증가중(여군은 694명, 870명, 692명으로 등락중). 

단편적 통계지만 사용실태를 볼 때, 휴직제도를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고 행정상 경력으로 산입하지만, 사실상 장기간 군사 임무를 떠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용자의 요구와 고충을 취합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사용 촉진 및 사용 여건 보장에 힘쓸 필요가 있음. 또한, 남녀 군인간 선호제도의 차이를 볼 때, 군내에서도 아직 주 양육자는 여성임을 재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비록 여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남군의 참여 및 이용도 장려해야 하고,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함. 

다)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향상’ (21쪽) 

원칙적으로 군 급식 식자재는 농협과 수협을 통해 납품 받아 전량 국내산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바나나는 수입산을 납품 받음. 이외 일부 가공식품의 원료는 수입산 있음. 1인당 1일 급식비는 2017년 7,480원에서 2021년 8,790원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1인당 한끼 2,930원꼴). 다만, 이는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 효과를 누린 결과임. 최근 군 급식 예산 총액은 1조 6천여 억 원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 

최근 부실급식 문제 등을 상기할 때, 결국 ‘급식의 질 향상’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달 단계에서의 우리 농산물 확보에 그치지 않고 최종 식단, 요리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도 추가로 다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큼. 나아가 배식 방식, 조리인력 구조, 근무여건 등 일선에서 상부의 정책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런 한계는 공약 설정 단계상 문제이고, 공약이 목표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은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라)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1)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 최고의 치료 보장(3쪽) 

「부대관리훈령」개정 등에 따라 ‘진료외출’ 이 도입된 것은 진전된 점이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외래진료’ 등은 ‘병가’ 사유로 불인정함. ‘외출’은 당일 부대복귀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병사의 의료선택권 등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병사들의 경우 민간병원 외래진료 이용 건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20%가량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됨. 또한, 인권위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약 25%가량의 병사들은 업무상 눈치가 보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답했음. 

2) 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5쪽) 

2020년 10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로 축소되는 개악이 이뤄짐. 이는 ‘모든 상해장병’이라는 공약과 거리감이 있음. 2021년부 ‘병사 군 단체보험’의 예산이 신설되었으나 그 예산 총액이 보험연구원의 추계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치료비의 20%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 보상’과도 괴리가 있음. 

마)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1쪽) 

비교적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 공약으로서 2022년까지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함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 2018년 직전 대비 30%, 2020년 33.3%, 2021년 12.5% 인상시켜 현재 2017년 최저임금의 45% 선까지 달성함. 참고로 월급 외 생필품 구매 비용 및 이발비 등이 별도 책정되어 있음. 다만, 병사 월급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매번 “나라님”이 시혜를 베풀 듯 하는 제도적 현실, 최저임금의 50%이라는 금액의 적절성 등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바) ‘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취득 등 군복무중 자기계발기회와 지원확대’ (7쪽) 

큰 폭의 진척이 관찰되는 공약분야로서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16%가량 증가(141163곳). 수강인원은 2019년 대비 2020년 40%가량 증가. 이수율도 꾸준히 80% 중반대를 기록. 그렇지만 교양강의 비중이 높아 전공강좌의 양적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이외 강의의 질 관리 체계 점검 필요). 다만, 평일 외출이나 자격증 시험 개최, 사회봉사 활동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되어 운영됨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폭의 부진이 관찰됨. 이를 보완할 방안을 추가로 고안할 필요가 있음. 

 

붙임.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1부. 끝. 

(다운받기: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3253 )

 

2021. 06.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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