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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21사단 병사 아버지 각서 요구 사건,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 병사 가족, 8차례나 국방헬프콜, 민원, 부대 방문 등으로 문제 제기 –
□ 지난 16일 군인권센터가 밝힌 ‘육군 제21사단에서 병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징계를 지시하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각서 작성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 4월 24일 대대장이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월 14일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병사의 가족은 일련의 황당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여덟 번이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병사 가족들은 부당징계 및 아버지 호출, 겁박 문제를 사건 직후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뿐만 아니라 병사 아버지가 직접 사단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여단장이 직접 병사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였을 때에도 직접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한다.
□ 5월 말에 이르러서는 대대장이 간부들로 하여금 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괴롭힘을 자행한다는 정황이 파악되어 병사 가족들이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방헬프콜은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다고 답변했다.
□ 6월 11일이 되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병사 가족은 국방헬프콜로 전화하여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계속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리어 대대장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던 중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 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 육군 제21사단과 제31여단은 부당한 징계 과정은 물론, 대대장이 휘하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들여 겁박한 엽기적인 일을 8차례나 다양한 루트로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원 내용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신고 사실이 가해자인 대대장에게 전달되어 대대장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신고를 무마하는 발언을 하게끔 하였다. 그사이 병사는 항고권 침해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본격적인 감찰과 조사는 사건이 공론화 된 6월 14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 4월 26일 부대로 호출되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병사의 아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신고 처리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신고 묵살하기,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하기 등 고질적 병폐가 모두 드러났다.
□ 전 국민이 조직적 사건 은폐, 무마 시도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두고 마음 아파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도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은 군의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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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