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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작성일: 2021-05-20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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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 법원, 김성태 전 의원 혐오발언에 대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

○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2단독, 판사 황순교)은 지난 2021. 5. 1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18. 7. 31.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임태훈 소장을 거론하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회의가 종료된 뒤 복도에서 기자로부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게, 그 분의 입에서만 전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인지”라고 추가적으로 모욕하였다. 

이처럼 당시 김 전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폭로하며 진상규명과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던 임 소장을 공격하기 위해 사건과는 무관한 임 소장의 성적지향, 외양,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원고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특별히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사실과 결부시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공적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비판은 재반박 등을 통해 극복해야하기에 김 전 의원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였다. 또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도 아니라 하였다.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임 소장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기무사 관련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었다. 또한 이미 2018. 6.에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였음에도 임 소장의 병역거부 전력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혐오표현이 빚어내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 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혐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혐오발언을 해도 괜찮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혐오발언을 들어도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황순교 판사는 지난 2월 18일 N번방을 운영하던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학 수시 전형에서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일련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볼 때 형편없는 인권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소수자 혐오에 기생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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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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