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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Panel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Human Rights

작성일: 2021-03-30조회: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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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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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기금사업을 통해 2019~2020년에 걸쳐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군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일반사회의 인권실태는 꾸준히 조사·기록되었으나 군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3월 30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교육장 현장에서 마련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현장인원이 제한 됨에 따라 줌과 유튜브 중계로도 송출되었다. 본 토론회는 연구책임자인 이기찬 독립연구자가 발제자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로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남: 23, 여: 7)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정리하였다. 면접에서 취합된 증언은 기존 북한인권 관련 인권보고서, 선행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집 서적, 수기 등 을 참고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차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20대 7명, 30대 12명, 40대 8명, 50대 3명 등이었으며 대다수가 6~10년 동안 북한군에서 복무하였다.

발제 내용

보고서는 북한군 인권실태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유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구성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 자유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보장이 부족했다. 각종 비군사적/ 군사적 작업, 안전사고, 구타 및 싸움 등으로 사망사고가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피면접자의 90%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건설/농촌 작업이 북한군에서 만연함을 또한 보여주었다. 공개처형은 감소하고 군에서는 사기의 문제로 민간보다는 드물지만 피면접자의 26.7%가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구타/가혹행위는 200년대 중반 및 김정은 집권 이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음성적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 보고된 고문 및 가혹행위는 ‘마다라스(매트리스) 메고 고지뛰기’, ‘선착순’, ‘평행봉 훈련’, ‘잠잘준비/ 기상 반복’, ‘곱빼기 근무’, ‘암기 강요’ 등등을 포함해 ‘격투기 훈련(대련)’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중대장 등 간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재판권이나 피구금자의 권리도 역시 심각했다. 일단, 일반적 ‘과오’는 각급 부대가 처리하고, 중대한 부정부패나 정치적 사건은 보위국이 처리하는데 수사 및 재판에서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군사법원이나 군검찰보다 인민군 보위국(북한의 3대 체제보위기구)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재판을 거쳐 구금에 이르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다. 복무기간이 10년에 이르지만 정기휴가나 비공식 휴가를 다녀왔다고 보고한 피면접자가 절반이 되지 못했다. 정기휴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나마 시행하는 표창휴가나 특별휴가도 드물었다. 비공식 휴가는 뇌물을 쓰거나 공적 출장 여비를 사비로 보전하는 대신 같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의 자유 역시 심각했다. 편지는 운이 좋아야 1~2달 후에서야 배송이 되며 일반적으로 3개월, 1년도 걸린다고 보고되었다. 최악의 경우 분실도 된다. 한편, 휴대전화는 2008년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된 후 2010년대 일선 간부(중대장급 이상)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부터는 군관(소대장급 이상)들은 대부분 사용중이다. 병사의 경우는 다만 병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사관장이나 혹은 부소대장(분대장) 정도만 소지하고 있으며 이 소지 자체는 규정위반이나 간부들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뇌물의 사용이 휴가에서나 부대배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등권의 보장 역시 부적절한 상황이다. 부대생활에서 편의나 식사배급 관련 특혜를 위해 병사들이 상급자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본래 북한군이 장기간의 열악한 복무를 버티는 궁극적 동기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당비율이 정책적으로 축소되고 후보당원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나빠졌으며, 입당 과정에서 성폭행(성상납)도 파악되었다.

이어서 성폭력 문제도 보고되었다. 대체로 남군 상급자(장교)가 여군 하급자(병)을 상대로 발생하였는데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군의 위계질서, 열악한 환경, 구제수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우 대체로 임신과 낙태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군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소제도(일종의 ‘마음의 편지’)를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허용하고는 있다. 실제 증언에 따르면 많은 부대가 운영중(50%가 운영을 경험했다고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수집되었다.

다음으로 사회권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자유권 등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식량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면접자들은 모두 17세에 입대하여 성장기의 청년세월 등을 보내는 군에서 맛있게 혹은 배부르기는커녕 정량도 배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은 백미나 옥수수인데 그마저도 옥수수 비율이 높아지고, 배급이 끊겨 7~9월 사이 등에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해야 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약탈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고, 용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도둑질이 가장 흔한 생존법이라고 한다. 식량권의 문제는 결국 허약(영양실조)로 이어지며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이다.

주거권 등 환경에 관한 열악함도 확인은 되었으나 북한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펴고 쉬는 것만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므로 특별히 병실(내무반)에 대하여 의견이나 관심이 면접과정에서 표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거환경과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위생·편의시설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부대에 난방, 상하수도, 위생적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권의 상황 역시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 다만, 기초적 치료 , 처방만이 가능하고 군의소 의료의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만족을 나타내는 증언은 거의 수집할 수 없었다. 실제로 북한군 군의소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군들의 경우 위생용품(생리대 등)이 거의 보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하게 월급의 경우도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월급 인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담배 한 갑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까리 돈을 모아 생필품(실, 바늘 등)을 구매하는 정도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교급 역시 장마당 기준으로 쌀 1kg에 미치지 못하기에 월급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제자는 북한군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정부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규모의 병력(미국 상비군 134만에 육박하는 128만) 운영 및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집트 남성 36개월)로 긴 의무복무기간으로 구성된 병역이라고 지적했다. 즉, 무리한 부대운영을 위해서 구타, 영양실조 등이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연구 등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현실이 감옥에 수감된 피구금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을 개선 노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다만, 이러한 북한군 인권문제 는 북한 인권문제 보다 더 접근이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일단, 북한군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심각하게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북한군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해서 128 만여 명의 군병력을 감축하라는 권고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대화 또는 실천 가능한 권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 도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 그리고 개선책 논의에 있어서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본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고갈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각종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건설이나 농업지원 등 북한군에게 부과되는 강제노동도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에서 야기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앞으로 북한군 인권문제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 일반과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토론 내용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북한군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점, 북한군 – 북한체제 – 분단체제와 같은 복합적 연구의 틀을 형성했다는 점, 북한군 인권실태에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북한군, 병사, 이산가족 관련 군인 등 취약계층의 군 인권실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심층면접 대상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향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 군종에 따른 비교분석을 제안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교육권과 문화권도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끝으로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의 UPR(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북한군의 인권문제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에 대해 연구한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나라의 군대에서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에도 항용 나타나는 상황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북한군 인권 실태가 북한 주민 일반의 인권 상황과 어떤 구조로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향후 많은 연구자가 투입되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넬슨만델라 규칙’은 유효할 수 있으나 좀 더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어느 사회에나 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인권의 4대 원칙 - 인권의 불가분성, 보편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군)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평화권, 자결권, 연대권가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한국 사회가 인권의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인권 소프트파워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변화는 내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전혀 다른 인권체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어떤 대북 인권개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1.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각 국영문)

첨부 2.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제자료(PPT) (국문)

첨부 3.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토론회 자료집 (각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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