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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1-03-17조회: 3702

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 육, 해, 공, 간부–병사 간 두발 차별 적용 폐지, 규정 개선 환영 논평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방부는 2021년 3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육군 병영생활규정, 해군 복무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두발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는 ‘간부 표준형’, 병사들에게는 ‘운동형’, ‘스포츠형’ 두발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는 앞머리·윗머리·옆머리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가르마 형태까지도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현행 두발규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 부위에 대해 계급을 기준 삼아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간부-병사 간 두발규정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반인권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한 해 두발 관련 인권침해 상담은 2019년 34건, 2020년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장병들이 호소하는 바는 무작정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병사와 간부들 사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초급간부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온 문제의식이다. 불합리한 차별이 오히려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번 두발규정 개선 지시 과정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남긴 “계급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 유사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정한 두발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병사도 간부도 모두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여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치되어왔던 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두발과 관련한 논의는 평등권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 신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 논의와 맞닿아 있다. 최근 미 육군도 용모 규정(AR 670-1)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육군의 포용력(inclusivity)을 넓히고, 최고의 인재를 보유(recruit and retain the top talent)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국방부의 두발규정 개선 결정이 국군장병 모두가 계급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후로도 불필요한 차별과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개선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2021. 03. 17.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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