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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작성일: 2021-01-20조회: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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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 'N번방 사건'은 수십명의 인원이 모여 '조직을 구성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가격과 등급을 매겨 유포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 디지털성폭력과 달리 매우 자질이 나쁜 범죄이다. N번방 형태의 디지털성폭력 행위가 가늠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2, 3차 유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 조주빈 재판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협박 등의 범죄 행위 뿐 아니라 형법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하여 인정하느냐에 대한 점이었다. 형법114조는 집단을 조직한 자는 물론,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원호 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인정된다.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 ~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넷상에 가늠할 수 없이 퍼져있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다 수거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이 기약없는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끔찍한 범죄이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히 여겨야 하는 점은, 가해의 잔혹성 뿐 아니라 끝나지 않을 피해의 심각성까지 양형에 담아내야한다는 것이다.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 이원호 일병 사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01. 20.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

[붙임] 피고인 이원호(일명 이기야) 관련 수방사 보통군사법원 선고(2021.01.20.)

육군수도방위사령 보통군사법원 “이기야” 선고 내역: 

-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 증제1-5호 몰수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디지털 성범죄(성착취영상물 제작 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하여 관리자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고액방 입장을 위해서 조주빈에게 3차례 가상화폐로 85만 원을 지급했고 군 입대 후에도 10여 개의 채널을 생성 후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주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한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점,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하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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