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작성일: 2020-12-29조회: 1376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등 이후 총 3천 명을 목표로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기준, 반기 300명). 2014년 이후 군인권교육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및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2019년 6월,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을 참관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상 대중 발표회나 추가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기에 본 의견서 제출과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 참관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사항과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하게는 2005-06년 선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1)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아래 기본 교재도 인정하듯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4)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바, 법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군인권교육 주관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서를 독립 창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차적으로는 1) 군법교육과 역할이 구분된 인권교육의 정립, 2) 구체적 실전연습 경험 제공 증대, 3) 최소 교육시간 확보(5일, 40시간 이상) 및 수강인원 조정(40→20명), 4) 맥락적, 개별화된 학습경험의 제공, 5)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 명료화(이론화/ 사례연구/ 실전연습), 6)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체계적 관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본 교재인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형식, 서식, 삽화,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합목적성, 시공간적 맥락, 학습영역의 균형, 활용가능성, 정확성 및 논리성을 준거로 삼았으며 각 지적사항의 예시를 쪽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재분석의 주요 결과,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명령 및 지휘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은 규정상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은 무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럴싸한‘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앞서서 강조한 군의‘상명하복’(권력위계)에 대한 지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5-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은 긍정적이나 5-3) 무고죄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제거하고, 5-4)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5-5) 성폭력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술을 보충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하며, 7) ‘집단건의’와 ‘집단행동’을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고, 8)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폐기된 「군인복무규율」의 외부 신고 금지가 삭제된 것이 법의 취지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차적으로는 1) 인성과 인권, 연대와 연민 구분 명확화, 2) 단순 법령 열거 탈피 및 법조문의 중요성, 의의 설명, 3) 지휘권 절대성 강조 탈피 및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강조, 4) 특정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자를 지나치게 병사나 간부에 한정해 타 계급은 특정 인권 향유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수정, 5) 학습목표의 위계적 재구성, 6) 국제인권기구 권고 포함, 7) 맥락적 학습내용 전개 및 서술, 8) 최신 인권문제(갑질 등) 대응, 9) 날개 등을 활용한 배경정보, 학습 참고자료 제공, 10) 생각거리 등 비판적 사고력 강화용 질문이나 학습경험 제공, 11) 인권의 마땅함에 대한 논거 보강, 12) 얼차려, 이성교제 간섭 등 인권침해적 내용 삭제, 1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예: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 휴가 제도 등)에 대해 보강, 14) 간부의 ‘절대적 영향’ 등 과도한 책임 부여는 유의, 15) 인권침해의 파괴력은 단지 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오늘(29일)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군인권관계관회의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붙 임 군인권교육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1부. 

 

 

2020. 12. 29.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