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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작성일: 2020-12-14조회: 2828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성명 -

 

□ 국방부는 지난 2020. 12. 1. BMI, 근시, 편평족의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현역 판정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 동 규칙을 개정하여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BMI, 근시, 편평족 등 개별 사유에 따른 복무 가능 기준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역 입영 요건 완화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판정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병무청은 기준 완화로 현역판정률이 82%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입대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동안 군 복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영예정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역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병역 자원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입안, 병력을 감축하고 군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10년 간 이를 유예시켰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징-모 혼합제의 병역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병역 제도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내용도, 대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왔다. 전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병역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병력 구조 개편은 군의 비대한 상부구조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정부가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 감축한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군 내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대령도 4,000명에 육박한다. 비대한 상부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징모혼합제 등의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고민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현역 입영 요건 완화를 통한 현역판정률 제고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절한 대책인지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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