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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작성일: 2020-10-26조회: 2038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 규정 빠진 것은 조속히 보완 개정해야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꾸준히 군인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육군 제6탄약창에서는 민간인 여성의 불법 촬영물이 다중에게 유포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 소속 부대와 협조하여 유포를 사전 차단하는 등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훈령’) 중 [별표 3]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범위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군의 징계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여왔습니다.

 

그러던 차, 지난 8월 5일,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그간 군 관련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수많은 시민의 성과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규정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위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국방부는 조속한 훈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엄정히 징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훈령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 10.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별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 개정 내용 (2020. 8.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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