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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작성일: 2020-10-19조회: 3194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 인터넷 편지 논란을 넘어 훈련병의 사회 소통 창구 더 넓히는 방향을 고민해야 -

 

□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금 제기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4월부터 전군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허용됨으로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통상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 역시 신병 훈련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훈련병에게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끔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고 단문 메시지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고립 된 병사들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결정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인터넷 편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나,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신병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 권고를 통해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2020. 10.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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