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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0-09-24조회: 2095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금일 결정이 내려진 두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각 접수하여 지원한 부당 징계 상담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각 사건은 법무법인(유)지평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법률지원을 결정하여 대리하였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진행되면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 2017년 사건(2017헌바517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고, 2018년 사건은(2018헌가10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다.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영창’이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년에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영창 제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구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로 지난 8월 5일 군기교육대 제도로 대체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영창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방부는 2017년 영창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지난 2020년 1월 9일 구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결국 영창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다.

 

우리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0.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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