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작성일: 2020-09-14조회: 3670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년 한 해 두발규정 상담 건수와 동일 -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 9.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각 군 장병 두발기준 규정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