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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박찬주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에 부쳐

작성일: 2019-07-25조회: 1291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박찬주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에 부쳐

- 공관병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답보 상태에 놓인 검찰 개혁에 대한 오랜 여망의 증표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자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법질서와 인권 수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자임해 온 부끄러운 역사가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윤 총장의 책임이 무겁다.

부끄러운 역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검사 박석재)는 2019. 7. 3.에 이를 기각하였다.

2019. 5. 9.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와 같이 당초 검찰은 갑질 피해를 입은 공관병 11명과 간부 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모두 조사하여 이들이 입은 피해의 상세한 내용을 모두 조사한 바 있다. 피해자 중에는 박찬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고, 조사 내용에는 2017년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할 당시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그러나 검사(박기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는 한, 두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복수로 진술하여 확보한 피해 사실을 모두 무시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정도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교묘하게 해석하여 ‘박찬주가 저지른 갑질은 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박찬주가 저지른 가혹행위는 부당하지만 가혹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오로지 가해자인 박찬주의 입장에 이입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항고를 진행하며 검찰의 역할은 갑질 피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갑질로 인해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의 편에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별다른 답변 없이 서둘러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군인이 하급자에게 벌이는 갑질과 온갖 가혹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성역’이 된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끝까지 박찬주에게 죄를 줄 수 없다면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11명 공관병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박찬주는 현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날개 삼아 온갖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마치 ‘갑질’이 처음부터 조작된 거짓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근무했던 전역 공관병 11명이 4성 장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합심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자신을 순교자에 비유하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찬주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계 입문 제안까지 받은 상태다. 이 모든 것이 검찰이 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다.

군인권센터는 2019. 7. 15.에 법령에 따라 직권남용 부분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였고, 가혹행위, 횡령, 절도, 특수협박, 폭행, 모욕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동서고금에 국가가 형사사건을 대하는 대원칙은 무원(無寃),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근본도 다르지 않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했던 검찰의 비겁함이 빚어 온 수많은 이들의 원통함이 우리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억울한 일 없이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법 집행자로서 검찰이 인권과 정의의 편에서 행동하길 바랄 뿐이다.

힘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이들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대검찰청이 재항고 사건에 대해 박찬주와 그 부인을 기소하는 전향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자식 뻘되는 공관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갑질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나라의 미래와 우리 안보를 입에 담는 파렴치한 박찬주에게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군의 적폐와 관련한 사건이 검찰에도 많다. 전역한 군인들이 현역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 외에도 기무사 계엄령 사건이 조현천의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다. 조현천을 체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함성이 촛불의 바다를 이룬 것이 벌써 2년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망이 검찰의 문턱에 발이 묶여서 되겠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오늘 새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한다.

 

2019. 07. 25.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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