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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작성일: 2020-08-09조회: 1459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

 

□ 군인권센터는 2019. 4. 8.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이은재가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등 관계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에 한정하여 공개를 요청하였다.
 

국회사무총장은 2019. 5. 3.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위 정보를 공개할 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19. 7. 3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2020. 7.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고준홍, 황용남)는 이를 기각하였다.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헌법」 제50조 제1항이 국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위원회 회의 중 국가 안전 보장과 상관없는 내용을 특정하여 관련자가 직접 공개 요구한 바를 거부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또한, 국회의원 이은재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본인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발언한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공표한 바 있어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회의록 부분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1.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보위원회가 때마다 의결의 방식으로 일일이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는 적법한 알권리의 제한에 해당한다.

2. 언론 보도에는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의 군부대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초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을 두고 허위사실에 바탕해 질의하였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전반은 투명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일은 다른 여타의 업무에 우선하는 중요한 책무다.
 

그런데 유독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정한 법률이 존재하는 까닭은 정보위원회 회의에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보호법익은 국가 기밀의 보호인 바, 기밀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른 여타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관례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여도 될 사항을 협의하여 언론에 브리핑해오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회의 내용 역시 이러한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여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가?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여 알아서 통치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는 원로원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 의사 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요한다.
 

 

2020. 08. 09.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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