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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작성일: 2020-06-03조회: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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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 2020. 2. 4. ~ 2020. 3. 15 간 군 내 징계위원회의 병사 징계입창 의결 건수 >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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