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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부대 경계 실패 숨기려고 인권침해 지휘관 비호하며 제보자 색출 방조

작성일: 2020-05-20조회: 1106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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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대 경계 실패 숨기려고 인권침해 지휘관 비호하며 제보자 색출 방조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성희롱 및 폭언, 경계 실패 축소·은폐 -

□ 군인권센터는 2020년 5월,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안하무인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부대 경계 실패를 은폐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군본부와 10비행단은 부대원 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편을 들며 경계 실패 은폐에 동조하고, 조사 내용을 대대장에게 누설하였다.
 

2020년 1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舊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보임한 대대장 중령 김용범(학사 105기)은 평소 부하들에게 폭언, 욕설을 수시로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대 간부들과 일일 결산 회의를 진행하며 “일 못하면 목을 쳐버리겠다. 죽여 버린다.”, “XX새끼야, 일 똑바로 못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얘기해서 반드시 장기(장기복무선발)가 못되도록 손 쓴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시시때때로 하였다. 또, 2020년 2월 중순 경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는 회의 석상에서 상급부대, 외부기관, 심지어는 대대장에게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을 일컬어 “암”이라고 지칭하며, 예하 간부들에게 “이러한 암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서 암을 옮긴다. 암을 옮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라.”고 지시하였다. 지휘관이 인권침해, 부조리 신고가 어려운 부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다.
 

대대장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3월 경, 소속부대 여군이 함께 대화 중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건강검진 과정이 마치 ‘돌림빵’ 같다는 표현을 남겼다(사진 참조). 돌림빵은 윤간을 뜻하는 속어다. 군인 성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격리지침도 희화화하기도 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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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대장 김용범 중령이 부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긴 글)
 

대대장은 초소 경계 실패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10비행단에서는 2020년 1~2월 중 초병이 근무 중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한 경계 실패 사례가 2번 발생하였다. 대대장은 연초부터 타 부대에서 민간인 부대 침입 등 경계 실패와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터져나오자 본인도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대장과 10비행단은 경계실패 사건을 두고 ‘초소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 축소·은폐하였다.
 

2020년 2월 12일, 10비행단 기지 보행자출입문 통제소에서 근무하던 초병 중 1명(병장)이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BX에 간식을 사러 갔다 이후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대대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기지방어, 초소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공군규정 중「기지방어시설 및 장비운영」 제9조에 따르면 보행자출입문은 16시간 초소로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초소’다. 초병이 근무 중 초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 상 수소이탈죄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해당 병사에 대한 징계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얼마 뒤 만기 전역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경, 부대원 중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 사실을 상급부대로 익명 신고하였고, 5월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비행단은 감찰 이후 5월 6일 대령급 간부 회의를 열어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라고 볼 수 없어 2월 12일의 사건은 초병의 수소이탈이 아니고, BX 역시 영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초병이 초소를 이탈했는데 초병을 벌하지 않고 초소를 없앤 격이다. 10비행단의 논리대로면 민간인이 출입하는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가 아니기 때문에 군이 관리할 까닭이 없다. 초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민간인이 부대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보행자출입문으로 드나들어도 무어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10비행단 수뇌부부터 경계 책임을 진 군사경찰대대장까지 부대 전반에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감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러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군사경찰대대 간부들과 면담조사를 하면서 “사사건건 그렇게 다 적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며 진술서 작성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조사 마지막 날 소속부대 간부들을 다 모아둔 자리에서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대대장 중심으로 (부대 운영을) 잘 해봐라.”는 등 대놓고 대대장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대대장은 조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불러내“네가 쓴 내용이 맞냐?”며 진술서의 내용을 들먹이며 색출을 시작했다.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대대장에게 진술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비행단 감찰 과정에서도 설문지 작성을 감찰과장이 일일이 감독하는가 하면, 설문 문항에 <대대 운영에 비협조적인 인원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진술서는 모두 기명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대대장의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라 보기 어렵다.
 

이처럼 황당한 감찰로 인해 부대원들은 어렵사리 용기를 내 신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부대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경계 실패를 은폐해도 공군본부부터 비행단까지 대대장을 비호하며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최근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다. 애꿎은 장병들 탓을 할 문제가 아니다. 군 수뇌부의 황당한 보신주의와 저열한 인권감수성이 군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및 10비행단의 ‘제 식구 감싸기’ 감찰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군사경찰대대장 김용범 중령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경계실패 은폐,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계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김용범 중령을 비호하며 황당한 논리로 사태를 무마한 10비행단 지휘부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20. 5. 20.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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