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작성일: 2023-07-24조회: 18835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사단장 책임론 속 영결식 후 주말 간 가족 면회, 진료 목적 휴가 등 일체 불가 지침-

지난 22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채 상병을 떠나 보냈다. 

사고 이후로 곳곳에서 원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병대 내부자의 제보도 속속 보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수근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임무 투입 인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족들은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 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다. 

당시 임무에 투입되었던 대원들은 안이하고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다. 마땅히 해병대는 이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국가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는 것인가? 임무 투입 대원들은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론에서는 해병 제1사단장(소장 임성근, 해사 45기) 등 사단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지휘관과 하급 간부들만 문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다. 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임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했다든가, 수해 복구 임무에 맞춰서 장비를 들고 왔는데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며 무리하게 안전장비도 없이 대원들을 수중 수색에 투입했다는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채 상병 소속부대에서는 수중 수색 투입을 반대했으나 상부에서 강행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임무 투입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한 참사다. 사고 원인 수사를 더이상 해병대에 맡겨 둘 수 없다.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부 통제와 은폐의 가능성이 출타 제한 조치 등으로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이번 사고는 채수근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만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는 한편, 민간에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안타까운 청춘이 어이없고 황당하게 떠났다.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아직 해병대를 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책임을 면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관련 보도자료

 

2023. 07.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해병대사령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

□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 관련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은 사실관계를 짜깁기 한 것입니다.

□ 군인권센터가 지적한 것은 사고 이후 생존자 가족들이 소속 부대로 연락하여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염려하며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전면 통제를 결정하여 가족들에게 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되었다는 휴가는 사고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있던 휴가로 생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출타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령부 해명대로면 군인권센터에 ‘부대에 출타, 면회를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보한 생존자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 소속 부대에서는 장병들에게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라. 군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안내했을 뿐, 부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이나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고 이후 주말 동안 가족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생존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것 역시 국가와 군의 책임입니다. 통제가 능사가 아닌데 문제 지적을 하니 엉뚱한 답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해병대사령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