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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2022. 6. 30. 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 하였으며,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를 국세청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공시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