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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부대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작성일: 2023-11-02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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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군 모 부대에서는 부대 재량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인 저녁 6시~9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연장(연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시범운영 중이던 부대에서 7일 간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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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병사들이 휴대전화 연등을 건의했고, 당직사관이 이를 허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그 날 뿐 아니라 그 주에 모두 연등이 허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4일 간 계속 휴대전화 연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장이 매일 연등 승인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연대 책임을 물어 생활관 병사 전원의 휴대전화 사용을 7일간 압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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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헌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 연등은 당직사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로 모든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7일이나 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부대에 압수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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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인권센터 요구에 따라, 해당 부대는 휴대전화 압수 조치를 다시 검토하였고, 결국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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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조치를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는 경험,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의 힘으로 군대를 변화시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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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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