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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3] 국제인권기준과 군 사법제도

작성일: 2021-07-17조회: 209

[국제인권기준과 군 사법제도]

오늘은 시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든 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있는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민간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대 형사법체계의 발전은 과거 고을의 사또나 나라의 임금에 의해 함부로 개인의 권리가 재단당하던 시절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서 예외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에 비해 군인의 재판권이나 기본권 보호가 오랫동안 '예외'적으로만 다뤄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사법"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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