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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군인권센터 “내란 특검, ‘반쪽짜리 수사’…끝까지 감시할 것”

작성일: 2025-12-17조회: 8

군인권센터 “내란 특검, ‘반쪽짜리 수사’…끝까지 감시할 것”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12.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기는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해 고발했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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