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