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https://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50924&SEQUENCE=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