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5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