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군인권센터 “권고안 이미 시행 중···모순적 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