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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작성일: 2025-09-18조회: 35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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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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